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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20가단436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2017. 4. 19. D조합 속초 북부지점에서 망인 명의의 만기 10년, 35,000,000원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계약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정기예금의 명의상 계약자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의 실제 권리자이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8. 10. 31. 망인의 인지불능,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해약으로 받은 이 사건 정기예금 35,117,801원 전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정기예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한 위 35,117,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예금의 실 보유자가 망인이 아닌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가입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기예금에 관한 권리가 망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정기예금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약하였다

거나 피고가 망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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