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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3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나 항 제 1 행의 ‘2015. 10. 23. 경’ 을 ‘2015. 10. 10. 경 ’으로, 제 2 항 제 5 행의 ‘2015. 10. 26. 경’ 을 ‘2015. 11. 11. 경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2회 공판 기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유사 수신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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