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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525
장물알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선한 각 장물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까 르 띠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티파니를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각 장물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까 르 띠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티파니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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