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3년 10월, 몰수, 추징금 3,0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야 바 등 수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제의로 단순 심부름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야 바 등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10월, 몰수, 추징금 3,0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12. 30. 경 야 바 약 600 정을, 2017. 2. 1. 경 필로폰 48.7그램 및 야 바 403 정을 각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