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37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2014년 1월 30일(갑 제1호증 차용증에는 2013년 1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증 작성일이 2013. 12. 31.인 것으로 미루어 2014년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익일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연리 20%의 이자율로 가산 지급함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