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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007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자, 일단 차용증은 작성해 주되 추후 정산해서 줄 돈이 없을 경우 차용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것이다.

이후 피고가 월 1.2%의 이자율로 계산해 보니,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상황이었고, 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금전변제를 마무리 하였기에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을 월 1.2%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차용증상 금액인 7,0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이자 약정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원금의 변제기가 2014. 12. 20.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수기로 ‘건축 중인 무인모텔 준공 즉시 변제한다’라고 변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9. 28.경 원고와 그때까지 원리금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래 5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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