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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19가단96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차용증 본인은 40,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자는 월 2부 매월 말일 통장(신한은행 A C)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이자의 지급을 1회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없이 변제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2월, 2019년 1월 2월 이자는 2019년 3월 말일부터 입금하겠습니다.

단 3월 이후 이자는 매달 말일 입금하겠습니다.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11. 1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미 차용하였고 201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8년 11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③ 원고는 2018. 3. 5.경부터 피고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2018. 11. 19. 피고의 계좌로 4,750,000원을 보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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