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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9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2006. 2. 8. 800만 원, 2006. 2. 13. 300만 원, 2006. 2. 20. 500만 원, 2006. 3. 14. 200만 원, 2006. 4. 17. 300만 원, 2006. 5. 3. 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2. 20. 2,200만 원을 차용하며, 이를 2006. 10. 2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합니다. 만약 이를 이길 시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도 묻지 않겠으며,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일인 2006. 7. 6.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투자금 중 2010. 3. 31. 1,000만 원, 이후 100만 원, 2008. 1.부터 2010. 12. 23.까지 총 530만 원 등을 반환하여 현재 370만 원만이 남아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 중 아직까지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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