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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4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5: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이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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