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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21:50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대걸레와 집기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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