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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D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17,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9,475,3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G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목공 및 철근 분야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하수급인 H에게 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1. 8. 5.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G확장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이 사용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817,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H이 사용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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