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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나1055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7. 22.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003. 5. 29.경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003. 10. 24.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카드사용대금액은 3,234,268원이고, 위 계약상 카드사용대금채무의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10. 24. D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카드사용대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03. 12. 18. 연명으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담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3,234,268원과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일 다음 날인 2003. 10. 25.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인 2013. 7. 17.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의 수령 여부 1)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와 D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서류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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