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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2 2019가단2126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227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1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2000. 10.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이하 C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C채권’, D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D채권’이라 한다). C D

나. C는 2005. 12. 20. E은행에 C채권을, D은 2006. 8. 11. E은행에 D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E은행은 2010. 12. 10. 피고에게 위 C채권과 D채권(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1. 5. 4.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3. ‘원고는 피고에게 35,547,429원 28,929,675원 6,617,754원 및 그 중 11,504,210원 8,901,900원 2,602,310원 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3.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4. 4.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C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8,929,675원이고, 그 중 원금은 8,901,900원이며, D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6,617,754원이고, 그 중 원금은 2,602,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된 채권이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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