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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26 2019가단3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이천시 D 외 1필지 소재 E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인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의 최초 시공사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미지급대금 67,705,500원과 본 약정 후 23,774,500원에 해당하는 레미콘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추가 납품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분양물건인 E오피스텔 I호(91,480,000원,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에게 23,774,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추가로 납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9. 24. 주식회사 J(이하 ‘J사’라 한다)와 사이에 E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사업부지인 이천시 D 외 1필지 토지를 수탁자인 J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를 개발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의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수회 독촉받자 J사에게 2017. 12. 5. "이 사건 신축공사 사업의 당초 시공사인 G에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레미콘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레미콘사와 협의하여 당 현장의 대물공증을 하고 레미콘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G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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