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0.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의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주문서(갑 1,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피고 이외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다). 라.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소외 F인데,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될 즈음에 F과 피고는 사실혼 관계 내지는 동거를 하던 사이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4. 11. 11.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에 44,693,2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중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결제되지 않은 물품대금 잔액은 36,693,220원이었는데, 그 후 2015. 9. 14.경 피고 명의의 KB국민카드로 1,000만 원이 결제되어, 현재 남은 물품대금 잔액(원금기준)은 26,693,22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이다.
바. 소외 회사와 F은 당초 이 사건 소의 피고들이었으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회부한 조정절차(이 법원 2015머39914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2015. 10. 29.자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었다
(위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은 소외 회사와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11, 을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