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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나2002255
결의무효 등 확인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가 사단법인 C지부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선거무효 및 임원승인취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상임위원회의 2017. 3. 17.자 선거무효 및 임원승인취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고가 중앙회 산하 C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해도 단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 외에 따로 그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모두 C지부장 지위 확인을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인데, 그 중 원고가 지부장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현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무효 및 임원승인취소에 관한 피고 상임위원회의 2017. 3. 17.자 결의 부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고, 비록 현재의 권리관계인 지부장 지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별도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C지부장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지회장에게는 선거무효 및 임원승인취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② 원고가 E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여 E을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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