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4489
주주명의변경 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 19.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설립 당시 사원은 총 3명으로(피고, E, F), 피고가 3,000좌, E, F가 각 1,000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8. 1. 피고, E, G의 대리인으로서, C의 2012. 7. 30.자 사원총회 의사록을 인증받았다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1752호). 다.

C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2. 8. 2. 원고가 2012. 7. 30.자로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등재되었다.

그 무렵 C의 사원명부상 이 사건 지분의 명의도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C은 피고에게 2012. 9. 21. 126,000,000원, 2012. 10. 25. 32,000,000원, 2012. 11. 25. 36,000,000원, 2012. 12. 24. 5,77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C 정관 제7조는 ‘사원은 상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에는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이 피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