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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9: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피해자 E(48세)에게 인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이 주문한 음식이 놓아진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 D의 허벅지와 발목 등으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발목 등의 살갗이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E의 입 부위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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