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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4구합21839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81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 국도건설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6.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대한민국(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① 원고 A 소유의 별지 1 토지 목록 제1토지란 기재 토지 14필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경북 고령군 E 외 18필지 지상 지장물 320건(축산보상 포함, 이하 ‘이 사건 지장물등’이라 한다), ② 원고 B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토지란 기재 토지 5필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제1토지 683,443,100원, 이 사건 지장물등 1,592,074,190원(축산보상 349,990,000원 포함), ② 원고 B: 제2토지 133,288,430원 - 수용개시일: 2012. 7. 18.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의 보상금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증액함 -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제1토지 702,371,700원, 이 사건 지장물등 1,669,839,380원(축산보상 381,447,000원 포함), ② 원고 B: 제2토지 133,883,49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등의 소유자인데,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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