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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6 2011구합97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4차) - 2008. 11. 6. 경상남도 고시 제2008-54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6. 1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창원시 성산구 D 임야 3,800㎡(이하 ‘제1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의 지분 25121/67440, 원고 B의 지분 4280/67440, 원고 C의 지분 7349/67440, ② 창원시 성산구 E 임야 3,020㎡ 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중 원고 A의 지분 12747/34215, 원고 B의 지분 2170/34215, 원고 C의 지분 3728/34215) 원고 A 원고 B 원고 C 제1토지 63,625,710 10,840,250 18,613,320 제2토지 50,574,090 8,609,530 14,790,940 합계 114,199,800 19,449,780 33,404,260 - 손실보상금 원 : - 수용개시일 : 2010. 8. 4.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2. 17.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수용재결과 같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제1토지 65,607,380 11,177,880 19,193,050 제2토지 52,149,250 8,877,680 15,251,620 합계 117,756,630 20,055,560 34,444,670 - 손실보상금 : - 감정평가법인 :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제1토지 229,307,348 39,068,327 67,082,508 제2토지 182,269,246 31,028,811 53,306,640 합계 411,576,594 70,097,138 120,389,148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전)’로 볼 경우 손실보상금 : 각 토지 감정가(제1토지 : 615,600,000원, 제2토지 : 489,240,000원)를 원고들의 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원 미만 버림) ②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야’로 볼 경우 손실보상금 : 각 토지 감정가 제1토지 : 1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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