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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3구합10818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댐건설사업(B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10. 2.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E 임야 14,527㎡(제1토지), F 임야 451㎡(제2토지,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185,546,800원(제1토지: 180,134,800원, 제2토지: 5,412,000원) - 수용개시일: 2012. 12. 17.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증액함, ② 원고의 수목 보상 주장에 대하여 자연림 상태의 수목으로 토지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함. - 손실보상금: 합계 192,742,650원(제1토지: 187,398,300원, 제2토지: 5,344,350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의재결이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법원감정’이라 한다

)와의 차액 합계액인 22,309,800원[제1토지 21,790,500원(= 209,188,800원 - 187,398,300원) 제2토지 519,300원(= 5,863,650원 제1법원감정에서 인정한 금액은 5,863,000원이다. 원고의 착오로 보인다. - 5,344,350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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