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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3:16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분기점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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