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C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가장 하여 2013.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이고, 내가 스타 벅스 물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스타 벅스 관련 물류 업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남시 F 아파트 68 평형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역 삼 역 부근에 스타 벅스 커피 점 2개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등 4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현재 급전이 필요하니 물류차량 구입비용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안정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 인의 모는 필리핀에서 스타 벅스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40억 원 가량의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591,1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A) 혼인 경력 있음, 자동차등록증, 피해 자로부터 이체 받은 계좌 금융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