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송파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가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 스타 벅스 텀블러를 구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텀블러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텀블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텀블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 금 이체 내역
1. 피의 자 명의 신한 은행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 물품 등 판매 게시 글을 올려 이에 속은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4,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