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1. 4.경 원고에게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이고 내가 C 물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C 관련 물류업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남시 D아파트 68평형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역삼역 부근에 C 커피점 2개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등 4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현재 급전이 필요하니 물류 차량 구입비용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안정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4. 24.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91,131,200원을 빌린 사실, ② 그러나 피고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4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고의 모친도 필리핀에서 C 관련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사실, ③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②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8회 형사판결문에는 3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형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이 중복으로 기재된 데 따른 오기이다.
에 걸쳐 합계 591,132,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이 2017. 10. 19.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위 법원 2017고합183호),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한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91,132,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