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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4 2018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스타 벅스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스타 벅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 벅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D) 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문자 대화 내역

1. 내사보고( 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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