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8 2017고단1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3:55 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 길가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깨우는 양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꺼져!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등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우측 무릎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