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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1: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31-2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청담역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의해 정차한 피해자 D(50세)운전의 E 그랜저 개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35세)운전의 G 쏘나타 H(주) 영업용 택시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그랜저 택시 운전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I(47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J(3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견적 약 5,176,026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견적 약 1,335,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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