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적성면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350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는 선행차량인 C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견적 5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