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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단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2017. 1. 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2017. 5.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이래, 2017. 9. 경부터 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을 일삼아 왔다.

1. 특수 폭행

가. 2017.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15: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빌라 304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면서 “ 미친년 아 시발 년 아, 왜 전화 안 받노 화냥년 가만 안 둔다.

”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왕복으로 4-5 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하의 바지까지 벗긴 다음 콧수염을 깎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팬티를 자르고 위 가위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면서 “ 시발 년 아, 어떤 놈 하고 지랄하고 왔노, 왜 전화 안 받노, 놈이 있었으니까 전화를 안 받지 시발 년 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5:3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 평 리에 있는 비포장도로 숲 속 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전화 안 받고 어디 갔더 노 왜 전화 안 받노, 옷 벗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완전히 벗도록 한 다음, “ 시발 년 아 내려 ”라고 하면서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열고 강제적으로 끌어당겨 풀숲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 걸어가던지 니 알아서 해 라 ”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를 태워 앞쪽으로 이동하여 주차 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에 살짝 갖다 대고, “ 미친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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