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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피해자 C( 남, 63세) 부부와 D 종교단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20 경 피해자 B가 자신의 아내한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 니 어디 여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랑께 어디 여 개 같은 년 아, 니 미 씹이다. 어디 여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어디 여, 지금 이디 여, 오늘 저녁 칼 들고 니 집에 찾아 간가 안 간가 봐, 야! 시발 년 아 오늘 저녁에 E에 칼 들고 간가 안 간가 봐..” 라며 수회에 걸쳐 칼 들고 집에 찾아가 찔러 죽여 버린다며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6:5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 사기꾼! B 나와!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대문을 차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자 마당으로 들어와 종이에 싸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미상) 을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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