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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2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2: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전문학교 미용학원에서 피해자 D과 미용 선생님에게서 개인지도를 받는 순서에 대하여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시발 년 아, 씹딱 거리지 마, 미친년 아, 확 죽여 불란 게, 나이 어린 동생한테 욕 처먹은 게 좋냐,

거지 같은 년, 짜증나게 하네, 아 시발 확 처 불란 게, 열 받네

”라고 학원 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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