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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0 2019가단102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2) 원고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피고를 선정한 다음, 2018. 9. 14.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B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11.부터 2020. 10.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 중 2,8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월 차임 100,000원 또한 피고가 직접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월 임대료 59,000원, 전대차기간 2018. 10. 11.부터 2020. 10. 1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피고와 약정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전대차기간이 시작된 2018. 10. 11.부터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3. 27. 기준으로 피고의 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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