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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109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5,810원 및 그 중 1,3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소외 B 및 입주자인 피고와 2016.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2,000,000원, 계약기간 2017. 1. 19.부터 2019. 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 부담금 4,100,000원, 월 임대료 130,470원, 계약기간을 위와 동일하게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월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2018. 2.분부터 월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월 임대료가 129,830원으로 조정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3. 6.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월 임대료도 위 조정금액인 129,830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미지급 월 임대료 및 연체료 합계 1,355,810원 및 그 중 미지급 월 임대료 합계 1,322,22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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