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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3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 22: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2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02: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너 누구랑 뭐라고 통화하냐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너 깐다

진짜. 얼굴을 씹창 내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갔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곧바로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술값 결제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유리잔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점 업주 C를 통화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계속하여 제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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