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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7』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1:35경 서울 서대문구 C상가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없었고, 소지한 카드는 한도초과인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35세)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안 꺼지냐. 우리 작은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전화 한 통 해서 짤라 버리겠다. 니 딸년을 찾아가서 따먹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치는 듯한 동작을 하고, “콱 찍어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무전취식에 관한 112 신고처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47』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을 지나면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LG G3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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