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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323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6.

주문

1.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6. 상호를 ‘보라조형연구소’, 업태를 ‘제조·서비스’, 종목을 ‘가로등조각가, 철구조물, 석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조각물 등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당선되어 2008. 2. 25.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금액 2,420,000,000원에 원고가 설계·제작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방 녹지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8. 동명리노텍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230,010,000원에 이 사건 조형물의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형물은 돔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11.3m) 위에 비행선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30m, 전반부 지름 4.35m, 후반부 지름 6.15m)를 얹은 형태이다. 동명리노텍 주식회사가 H형강 구조체에 원형앵글을 조립한 돔 형태와 비행선 형태의 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이를 설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에 LED와 전기태양광모듈 등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방청액, 우레탄 페인트를 도장한 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조각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한다.

라. 한편, 동명리노텍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도 소재 P.C 공장에서 이 사건 골조를 제작하였는데, 소속 근로자 소외인은 2008. 5. 6. 10:40경 지상 3.9m 높이에서 이 사건 골조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같은 달 10. 17:4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8.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소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합계 143,563,5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7. 7.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를 소외인의 사업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따라 71,781,780원(위 143,563,560원×50%)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3,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거나 위헌·무효인 법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미술조형물 제작사업으로서 건설업이 아니므로 법 제9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이라 해도, 법 제9조 제1항 은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음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와 같이 하수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오로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하수급인을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법 제9조 1항 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법 제26조 제1항 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이 경우 피고가 징수할 금액을 그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6조 제1항 의 취지가 산재보험가입을 독려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비록 산재보험가입신고를 지체하였다 해도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에게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지급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경제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수액의 범위를 재량의 여지 없이 50%로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정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9조 제1항 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하므로(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먼저 원고가 소외인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 시행령 제4조 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모에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형물의 형상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활동은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물인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이 사건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임을 전제로 법 제9조 1항 을 적용하여 원고를 소외인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조정웅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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