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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정14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약 7톤급, 기관 설치)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모래부두앞 해상(북위 35도 58분 48초, 동경 126도 38분 22초)에서 위 무등록어선 선미에 기 적재되어있던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어구 1틀을 투ㆍ양망 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실뱀장어 치어 약 1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122만 5천 원 상당의 실뱀장어 치어 약 3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무등록어선을 선적항 관할관청인 군산시에 등록한 사실 없이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망파출소 경찰전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불법어구 적재) 사범 검거보고’

1. 채증사진, 무등록어선 확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허가 없이 어구를 사용한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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