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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158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2.5 톤 어선의 소유자 이자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20: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홍치 항 앞 100 미터 해상 (35-04-06N, 128-57-07E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위 2.5 톤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무허가 형 망 틀 등으로 빛 조개 약 20kg 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의 관할 관청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5 톤 어선을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여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업 법 등 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 빛 조개 미 압수)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방류 명령서, 방류 확인서, 무등록 형 망 어선 불법 조업 채 증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무허가 구획 어업의 점), 어선법 제 43조 제 2호, 제 13조 제 2 항, 제 1 항( 무등록 어선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수산업법 위반죄 등의 동종범죄로 18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무허가 어업 등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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