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B에 대한 652,8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17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0. 11. 15. 그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 5. 접수 제456호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849호로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8. 23.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2006년 시흥시 D동 일대에 조성된 E단지(이하 ‘이 사건 E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분양을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는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미납 잔대금 2억 1,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B은 원고와 같은 조합원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C조합에게 분양대행수수료(분양대금의 5%)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상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B과, 조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