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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4803
근저당권이전등기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13. 7. 5.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C은 2013. 10.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로서, 이하 ‘제1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4. 10. 13.(다만 별지 목록 순번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0.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이하 ‘제2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명의자는 피고 B, 피고 C,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등 1) 2016.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1.경 매각되었으며, 별지 목록 순번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각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됨으로써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1 한편, 피고 C에 대하여 47,494,726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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