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위 가게를 나가려 하다가, 위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뚱땡이 경찰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금 시비 끝에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