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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나2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늦게 전달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나.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정본은 2018. 3. 5. 원고와 동거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C에게 송달되었던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3. 30.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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