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2. 12. 23: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하는 경찰관 경사 B의 진술서 작성요구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후 “C”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2. 13.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공동피고인 C의 집 앞 도로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하여 만났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배사실을 숨기려고 C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무면허로 단속된 사실을 말하고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C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인적도용 관련), 통화상세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