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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1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YWCA 앞 노상을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6. 21:40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쇽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20:4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제1항의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남중동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가 2013. 3. 16.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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