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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7]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선 불금을 주면 2017. 2.부터 1년 간 기관장으로 일하겠다.

” 고 말하고, 2017. 1. 21. 1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E 다방에서 위와 마찬가지의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누나 F 명 의의 수협 통장으로 2016. 12. 8. 500만원을, 2017. 1. 24. 1,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74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8. 13:00 경 전 남 완도군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여, 50세) 의 카카오 스토리에 ‘ 연락해, 여러 사람이 힘들면 안되잖아,

경찰서 가기 전에 연락해’ 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 20: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H에게 카카오 스토리 쪽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457]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2017 고단 3745]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문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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