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10:21 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에 있는 안 암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9: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안 암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 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을 잘못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48,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