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2: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면 복개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일식집 주차장에서부터 광 안대 교 하층 사고 지점까지 약 7km 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 80km /h를 훨씬 초과하는 약 225.8km /h 의 속도로 가다가 도로가 휘어져 있는 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1 차선에서 4 차선으로 밀리게 되었고 마침 전방에서 4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제네 시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제네 시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우 측)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CD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