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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1 2018고단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앙 광장 교차로 쪽에서 부산 교통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 세), 같은 H(2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진주시 I에 있는 J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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