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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3고단6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7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회사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일체를 총괄하고 있다.

1.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14,74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피고인의 친형인 F, G 등과 함께 중국 해남도로 5박 6일 동안 부부동반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여행사로부터 2011. 6. 16. 6,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2011. 10. 11. 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원을 회사 업무를 위한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인통장(기업은행 H)에 업무상 보관중인 6,820,000원을 2011. 6. 17. 피고인의 통장(기업은행 I)으로 이체하고, 7,920,000원을 2011. 10. 11. 피고인의 통장(국민은행 J)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금 14,74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1. 5. 16. 4,9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16.경 거래처 사장인 K로부터 위 회사 법인통장(기업은행 H)으로 송금받은 4,9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이 초과 송금된 것이지만 위 K와의 사이에서 나중에 샘플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자,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통장(기업은행 I)으로 이체시켜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L 결제어음 관련 이자 34,534,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8. 위 회사의 거래처인 L로부터 회사 법인계좌(신한은행 M)로 송금받은 결제어음 관련 이자 98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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